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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에서 세금은 어떻게 빠지나

DIVE가 화면에 보여주는 세후 금액이 어떤 식으로 나온 값인지 적었습니다. 숫자만 보여주고 근거를 감추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산이 이상하다 싶으면 이 문서와 대조해 보세요.

1. 받을 때 이미 떼는 돈 — 원천징수

배당금은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금이 빠집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증권사가 떼서 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 원 배당이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다릅니다.

국내 1,000,000 × (1 − 0.154) = 846,000원

미국 1,000,000 × (1 − 0.15) = 850,000원

미국 배당이 4,000원 더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배당은 환율이 함께 움직입니다. 원화로 받는 금액은 환율에 따라 이 차이보다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2. 2,000만 원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한 해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쳐서 다시 계산합니다.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2,000만 원을 넘었다고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2,000만 원까지는 그대로 14%로 끝나고, 넘는 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또 하나. 합산된 금액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는 구간마다 세율이 다른 누진 구조라, 구간을 지나갈 때마다 그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낼 세금 = (합산 후 산출세액 − 합산 전 산출세액) − 이미 낸 원천징수분(14%)

예를 들어 다른 종합소득이 3,000만 원이고 배당이 4,500만 원이라면, 초과분 2,500만 원이 합산됩니다. 이때 추가 세액은 초과분에 한계세율을 한 번 곱한 값이 아니라 구간별로 쪼개 계산한 값입니다. DIVE는 이 구간 계산을 그대로 따릅니다.

총급여와 과세표준은 다른 값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의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 훨씬 낮습니다.

총급여 50,000,000

− 근로소득공제 12,250,000 (1,200만 + 4,500만 초과분 × 5%)

− 본인 기본공제 1,500,000

= 과세표준 36,250,000 → 15% 구간

총급여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면 세율 구간이 한 칸 위(24%)로 뛰어 추가 세액이 열 배 가까이 커집니다. DIVE는 근로소득 총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직접 구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을 아신다면 그 값을 직접 넣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는 사람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이 값보다 낮으므로, 이 계산은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가 아니라 많게 보는 쪽으로 틀립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세액공제·비교과세는 사람마다 달라 DIVE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 세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세금보다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일 수 있습니다

배당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세금과 달리 기준선이 낮고, 자격에 따라 영향이 크게 갈립니다.

DIVE는 건강보험료율 7.0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건강보험료 대비, 2025년 고시 기준)로 추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점수는 개인마다 달라 반영하지 않습니다.

배당을 조금 더 받으려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세금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4. 계좌를 나누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뒤, 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IRP

계좌 안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로 냅니다(과세이연). 지금 당장의 금융소득 합산에서도 빠집니다. 대신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를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큰 종목을 어느 계좌에 두느냐로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DIVE의 계좌 배치 제안은 배당률 순이 아니라 실제 절세액 순으로 정렬합니다 — 배당률이 높아도 이미 비과세 한도를 다 쓴 계좌로 옮기면 절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커버드콜 ETF는 왜 종목마다 세금이 다른가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중 얼마가 과세되는지는 종목마다, 회차마다 다릅니다. 배당률만 보고 세후를 짐작할 수 없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가르는 것은 "커버드콜인가"가 아니라 기초자산이 국내인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그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손익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운용사 공시로 확인되는 차이입니다. 같은 시기에 지급된 두 커버드콜 ETF를 보면:

해외지수 기반 — 분배금 150원 · 과세 대상 150원(전액)

국내지수 기반 — 분배금 375원 · 과세 대상 0원

이 값은 추정할 수 없습니다. 운용사가 회차마다 공시하는 주당 과세표준액을 모으는 것 말고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DIVE는 삼성(KODEX)·미래에셋(TIGER)·KB(RISE)의 공시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실제 공시값으로 보여주고, 공시가 없는 회차는 비워 둡니다. 모르는 것을 0으로 채우면 비과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6. 해외 주식을 팔 때 —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배당과 다른 세금입니다. 분류과세라서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에도,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난 해에 평가손실 종목을 실현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줄어드는 몫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고 남는 손실은 실현해도 소용이 없고 이월도 되지 않습니다. DIVE는 "여기까지 실현하면 세금이 얼마 줄어든다"와 "이 이상은 줄지 않는다"를 나눠서 보여줍니다.

파는 시점의 주가와 재매수 계획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절세액과 나란히 두고 직접 판단하세요.

7. 확정된 값과 추정한 값

배당은 이사회 결의와 공시로 확정됩니다. 확정 전에는 아무도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DIVE는 이 둘을 화면에서 구분합니다.

연환산 배당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회 지급액을 연환산한 값은 그 회차가 특별배당이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 일회성 가능 표시를 붙입니다.

8. 이 계산의 한계

DIVE의 세금 계산은 공개된 세법 기준과 이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만든 근사치입니다. 다음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신고 내용과 증권사가 발급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세요. 계산이 실제와 다르면 contact@divedividend.com로 알려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

세율 기준: 2026년 귀속 소득 ·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고시 기준 · 마지막 확인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