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받았는데 5월에 신고해야 하나
먼저 답부터. 대부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배당금은 받을 때 이미 15.4%를 떼고 들어오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한 해 배당·이자를 합쳐 20,000,000원을 넘긴 경우뿐입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30초 만에
| 한 해 배당 + 이자 | 5월에 할 일 |
|---|---|
| 20,000,000원 이하 | 없습니다. 이미 15.4%를 떼고 받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
| 20,000,000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
여기서 세는 것은 세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라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셉니다. 국내·해외를 가리지 않고 합칩니다 — 미국 주식 배당도, 예금 이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ISA 계좌와 연금계좌에서 나온 것은 이 셈에서 빠집니다. 계좌를 나누면 문턱에 닿는 시점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ISA와 연금계좌 비교.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느나 — 대부분은 0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받습니다. 문턱을 넘는 것과 세금이 느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세법에는 ‘비교과세’라는 장치가 있어서(소득세법 제62조), 합산해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수준에서 멈춥니다.
| 배당(연) | 근로소득금액 4,000만 | 근로소득금액 7,000만 | 근로소득금액 12,000만 |
|---|---|---|---|
| 1,500만원문턱 이하 | 추가 0원 | 추가 0원 | 추가 0원 |
| 2,500만원 | 추가 0원 | +₩132,000 | +₩797,500 |
| 4,000만원 | 추가 0원 | +₩830,500 | +₩3,190,000 |
| 6,000만원 | 추가 0원 | +₩4,020,500 | +₩6,792,500 |
원천징수로 이미 낸 것 위에 더 내는 금액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인적공제는 본인 1인 기준이고, 근로소득금액은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이 표는 세금 화면과 같은 계산을 씁니다 — 본인 숫자를 넣으면 그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왼쪽 열이 전부 0원인 것은 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은 배당을 6,000만 원 받아도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합산해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보다 작아서 비교과세가 원천징수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에게는 종합과세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즉 신고 대상이 되는 것과 돈을 더 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추가로 낼 것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5월에 실제로 하는 일
| 언제 | 무엇 |
|---|---|
| 4월 중 | 증권사·은행에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홈택스에 미리 채워집니다. |
| 5월 1~31일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대부분 미리채움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 확인만 하면 됩니다. |
| 5월 31일까지 | 낼 것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냅니다. |
증권사가 이미 신고해 둔 자료라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채움이 늘 완전하지는 않아서, 계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보다 먼저 오는 것 — 건강보험료
배당 때문에 실제로 부담이 늘어나는 첫 지점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연 소득 1,000만 원에서 떨어지는데, 이는 종합과세 문턱(20,000,000원)의 절반입니다.
즉 세금은 0원인데 건보료만 붙는 구간이 꽤 넓습니다. 그 구간에서 얼마가 붙는지는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떼고 들어옵니다.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 현지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후로는 국내 배당(15.4%)보다 조금 더 남습니다.
다만 20,000,000원 문턱은 국내·해외를 합쳐서 셉니다. 미국 배당만 받아도 문턱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현지에서 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이어서 볼 것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세법이 바뀌면 이 글의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 — 세금 화면과 같은 계산을 쓰기 때문입니다.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섞이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