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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가이드TAX · 5월 신고

배당 받았는데 5월에 신고해야 하나

먼저 답부터. 대부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배당금은 받을 때 이미 15.4%를 떼고 들어오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한 해 배당·이자를 합쳐 20,000,000원을 넘긴 경우뿐입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30초 만에

한 해 배당 + 이자5월에 할 일
20,000,000원 이하없습니다. 이미 15.4%를 떼고 받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20,000,000원 초과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여기서 세는 것은 세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라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셉니다. 국내·해외를 가리지 않고 합칩니다 — 미국 주식 배당도, 예금 이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ISA 계좌와 연금계좌에서 나온 것은 이 셈에서 빠집니다. 계좌를 나누면 문턱에 닿는 시점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ISA와 연금계좌 비교.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느나 — 대부분은 0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받습니다. 문턱을 넘는 것과 세금이 느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세법에는 ‘비교과세’라는 장치가 있어서(소득세법 제62조), 합산해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수준에서 멈춥니다.

배당(연)근로소득금액
4,000만
근로소득금액
7,000만
근로소득금액
12,000만
1,500만원문턱 이하추가 0원추가 0원추가 0원
2,500만원추가 0원+₩132,000+₩797,500
4,000만원추가 0원+₩830,500+₩3,190,000
6,000만원추가 0원+₩4,020,500+₩6,792,500

원천징수로 이미 낸 것 위에 더 내는 금액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인적공제는 본인 1인 기준이고, 근로소득금액은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이 표는 세금 화면과 같은 계산을 씁니다 — 본인 숫자를 넣으면 그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왼쪽 열이 전부 0원인 것은 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은 배당을 6,000만 원 받아도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합산해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보다 작아서 비교과세가 원천징수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에게는 종합과세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즉 신고 대상이 되는 것과 돈을 더 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추가로 낼 것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5월에 실제로 하는 일

언제무엇
4월 중증권사·은행에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홈택스에 미리 채워집니다.
5월 1~31일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대부분 미리채움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 확인만 하면 됩니다.
5월 31일까지낼 것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냅니다.

증권사가 이미 신고해 둔 자료라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채움이 늘 완전하지는 않아서, 계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보다 먼저 오는 것 — 건강보험료

배당 때문에 실제로 부담이 늘어나는 첫 지점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연 소득 1,000만 원에서 떨어지는데, 이는 종합과세 문턱(20,000,000원)의 절반입니다.

즉 세금은 0원인데 건보료만 붙는 구간이 꽤 넓습니다. 그 구간에서 얼마가 붙는지는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떼고 들어옵니다.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 현지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후로는 국내 배당(15.4%)보다 조금 더 남습니다.

다만 20,000,000원 문턱은 국내·해외를 합쳐서 셉니다. 미국 배당만 받아도 문턱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현지에서 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이어서 볼 것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세법이 바뀌면 이 글의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 — 세금 화면과 같은 계산을 쓰기 때문입니다.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섞이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